2024.10.24 발의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수산협동조합처럼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협·새마을금고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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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비과세)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4조제2호의2는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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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에요. 다른 세금을 감면받을 때 그 감면분의 일부를 대신 내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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