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하여 다른 조합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간 조세 형평성 확보
현재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달리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조합들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바꾸어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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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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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기본생활 수준 향상과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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