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률을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목록에 추가해서,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에 새 법률 추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막는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 목록(11개)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2번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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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후
기존 11개 법률에 더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2번째 적용 예외 법률로 신설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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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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