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내는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되, 국가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더 연장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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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연차별로 나누어, 1. 2025학년도: 1,0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6학년도: 1,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2027학년도: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신설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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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각 시ㆍ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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