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외 취업 관련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우수기관 인증에서 선정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이름을 바꿔요. 이는 우수한 기관을 선별하여 정부 공동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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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
변경 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변경 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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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직업소개 사업의 신고와 폐업 시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불법 영업 대응과 행정 처분을 위한 권한 주체를 정비했어요.
종사자 교육과 실무적인 행정 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선정 기준 등 운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과 관련된 규정(제4조의5)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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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이양
국가나 상급 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업무를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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