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외 취업 관련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우수기관 인증에서 선정으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명칭을 '인증'에서 '선정'으로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더 적합한 체계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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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
변경 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변경 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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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업소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신고와 등록 대상을 정리했어요.
행정처분이나 폐쇄 조치 등 단속과 관련된 권한을 조정했어요.
조사권이나 교육훈련 등 현장 관리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어요.
기관 간 협력 체계와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이에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선정 기준과 용어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우수기관 선정 관련 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기존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선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며, 권한 이양과 관련된 진행 중인 절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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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서비스
구인자와 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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