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사람과 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 새 항목 신설
제18조제1항에 17호의3을 새로 만들어, 병역법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7급 판정자)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민방위대 조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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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직) 제1항 제17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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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대
전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직되는 자율 방위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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