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대상자 범위 명확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병역 관련 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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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17호의3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을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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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대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인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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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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