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물을 짓거나 관리 소홀히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행위 범위 확대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한 경우만 위반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변경도 포함되고, '설치'에 '변경'까지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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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1항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공작물의 '설치'에 '변경'이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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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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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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