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한 뒤,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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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미리 계고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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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상세하게 정해놓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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