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직장인이 정장을 구입할 때 쓴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피복비 세액공제 신설
정장 등 직장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다만,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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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단, 연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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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구매한 비용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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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산출세액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금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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