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대상을 검찰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넓히고, 통보와 함께 관련 정보도 같이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확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통보할 대상이 검찰총장뿐 아니라 경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까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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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항
변경 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보 대상이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어지고, 통보할 때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통보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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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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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선물위원회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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