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금융증권 범죄 수사 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 확대
현재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경찰청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도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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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3 제1항
변경 전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사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함.
변경 후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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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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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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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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