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를 거부하거나 제출명령에도 장부 등을 내지 않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재제출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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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불복) 제1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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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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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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