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순국선열유족회를 새로운 국가유공자 단체로 인정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연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순국선열유족회 신설
국가유공자등단체 목록에 순국선열유족회가 새로 추가돼요. 이 단체는 순국선열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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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여러 국가유공자 단체를 설립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상부상조와 자활, 민족정기 선양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단체 목록에 순국선열유족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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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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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등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와 예우를 위해 법으로 설립을 인정한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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