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포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법에 명시된 특정 단체들만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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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상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대한민국상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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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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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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