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과 관광 활동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제47조의3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활동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은 조문 제목과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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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 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목 및 대상
변경 전
제47조의3의 제목은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이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관련 사업과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 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으로 바뀌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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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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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법
관광 사업의 등록, 관광지 지정, 관광객 지원 등 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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