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택시·버스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칸막이벽시설 설치 권장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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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가 시·도의 자금 보조·융자 대상 사유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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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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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 등을 직접 운전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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