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국가가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할 칸막이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시설 설치 권장 근거 마련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에 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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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제9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 제52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를 시ㆍ도의 자금 보조ㆍ융자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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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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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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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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