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임업서기 직급 하나로만 보수를 받던 것을, 재직기간에 따라 임업직렬 공무원의 여러 직급 보수를 받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직무 표현을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변경
산림보호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임업서기의 직무'에서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로 표현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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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산림보호직원은 같은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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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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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소유자 등의 요청으로 배치되어 산림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 업무를 맡는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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