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력별 맞춤형 보수 체계
현재는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산림보호직원에게 동일한 직급(임업서기)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무 기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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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및 보수)
변경 전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및 보수) ① (…현행과 같음…) 임업직렬 공무원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1. 재직기간 7년 미만: 임업서기보 2.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 임업서기 3.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임업주사보 4. 재직기간 24년 이상: 임업주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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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직렬
산림의 조성, 보호, 육성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직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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