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지금은 택시운송사업자나 일부 사업에 한해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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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포함되도록 문구가 바뀌어요. 그 밖의 시ㆍ도의 재정 지원 방식(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 보조ㆍ융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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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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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 택시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 형태의 교통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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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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