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자가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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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변경 후
제20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특례)로 제목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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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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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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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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