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가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재판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자료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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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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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컴퓨터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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