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가를 키우는 정식 대학원대학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 마련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이 학교는 번역대학원대학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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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다. 정부는 설립ㆍ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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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번역·출판, 번역가 양성, 해외 교류·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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