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이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식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재의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 대신, 정식 학위를 수여하고 전문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번역가를 길러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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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고 정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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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학위 과정
정식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현재의 번역 아카데미가 이에 해당하며, 이번 법안은 이를 정식 학위 과정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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