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담배 기기 등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문구 부착 의무와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명확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이 법상 담배로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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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현재는 '담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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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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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흡연전용기구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나 연초 고형물을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하는 데 쓰이는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 흡연에 사용되는 기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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