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공유재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일반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금 회수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 신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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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원칙은 그대로 두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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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행정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대부·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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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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