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공유재산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는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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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변경 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지명경청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정된 계약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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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특별한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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