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자인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해야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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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자로서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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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규정(제3조의2제9항)은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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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권장하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없도록 정해 놓은 표준 계약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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