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도입
환경부 장관이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돕기 위해 재생원료의 생산을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얼마나 사용할지 목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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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이 배터리 순환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과 사용목표제를 운영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31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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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원료
폐기물이나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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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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