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경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운영 경비만 지원 근거가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만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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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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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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