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 소재 관련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의 구체화
기존에는 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 수행 비용이 섞여서 지원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명시하여 예산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6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