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화관 입장권에 붙던 부과금을 없애고, 필름 영사 자격이 없어도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하면 한시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지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을 걷어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는데, 발의 의원들은 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 재원 부담을 지울 관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과금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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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 조성 재원 중 하나로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이 들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호가 삭제돼서 기금 조성 재원 목록에서 부과금 항목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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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이미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은 삭제되는 제25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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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이나 이용자에게 걷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영화관 입장권 값의 일부를 걷어 영화발전기금으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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