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계약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해요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발주자나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자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도 이 비용을 계상하도록 의무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 단계까지는 미치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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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주체에 건설공사도급인을 추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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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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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미리 반영해 두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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