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사업주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사업주가 정해야 하는 근로자 정년의 기준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65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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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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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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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계약이 끝나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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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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