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지정 방식 변경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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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변경 후
업종ㆍ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따라 정하도록 바뀌고,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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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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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등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가격과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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