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제도 운영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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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변경 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만,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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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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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1회용 컵이나 용기를 회수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별도로 포함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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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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