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에서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행위 금지 대상 확대
누구든지 건설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 건설기계나 자재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위력으로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시공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7항
변경 전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위탁, 신고·등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관계인이 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