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현재 공공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도입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누락 없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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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이제는 건설공사 관계인이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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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불공정행위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과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대금 시스템 활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인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민간공사 관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와 공공공사의 불공정행위 확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새롭게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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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공사 대금을 현금이 아닌 전자적 수단을 통해 투명하게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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