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낸 벌금과 담보금의 일부를 모아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 신설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금을 운용·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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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벌금·담보금·출연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 사용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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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어업이나 자원 개발 등에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다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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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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