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권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 복권 발매와 당첨 예상번호 판매 등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복권 유사행위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복권위원회와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탁사업자의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 당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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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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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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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사업자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제로 복권을 발행·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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