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를 막고 복권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유사 복권 행위 금지
복권위원회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유사 행위를 하거나 당첨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복권 구매를 중개·대행하거나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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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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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사업자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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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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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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