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로 분류하고,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가업·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편입
지금은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이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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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항제2호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변경 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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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요가업 또는 필라테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고, 시행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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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과 달리, 시·군·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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