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선불 이용료 피해를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의 제도권 편입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여 법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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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변경 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인공암벽장업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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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요가나 필라테스 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나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추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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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체육시설업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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