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국립항공박물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과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오래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립항공박물관에 양여(무상으로 넘겨줌)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빌려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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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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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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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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