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항공박물관의 재산 확보 특례
발의 의원들은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장기간 빌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ㆍ대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중략)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