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를 새로 정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에너지 캐쉬백 등 여러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전부개정법안이에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평가하며,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검증할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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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의 의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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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 배경
발의 의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가격 위기가 장기화되고, EU·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요구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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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전기나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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