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으며 일부 면제받은 재무구조개선기업도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PEF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을 맺은 기업만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출자전환 과정에서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재무구조개선기업도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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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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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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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면제익
빚을 면제받아서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세법상으로는 이익(소득)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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