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늦춰주는 혜택을 사모펀드(PEF) 투자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모펀드(PEF) 투자 시 과세특례 확대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사모펀드(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으며 일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모펀드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며 면제받은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